분석 기준 간략 요약

분석 방법론 개괄

PatentPia가 제공하는 분석은 특허셋(문서셋)을 기준으로 합니다. PatentPia는 step 0 : 분석 대상(예, 특정 기업(LG Electronics)의 특정 분야(예,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허에 대한 분석 주제 항목/메뉴(예, 그 특허를 심사관 피인용하는 후행 특허 보유 기업)이 있을 때, step 1 : 분석 대상에 대한 입력 특허셋(input patent set, 예, LG Electronics의 보유 특허 중, i) 발명의 명칭, ii) 초록, iii) 특허 청구 범위에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가 포함된 특허셋)을 먼저 확정하고,

step 2 : 확정된 입력 특허셋을 기준으로 분석 주제 항목/메뉴에 대응되는 타겟 특허셋(target patent set)을 구성한 다음, (많은 경우, 입력 특허셋 = 타겟 특허셋)

step 3 : 타겟 특허셋을 대상으로, 분석 주제 항목에 부합하는 분석 데이터(입력 특허셋을 인용하는, (심사관 인용 발생 시점별,) 후행 특허 보유 기업별 후행 특허수)를 생성합니다.

아래는 위 예시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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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체계

위 예시에서 분석 기준에는 i) LG Electronics 보유 미국 특허셋의 확정, ii)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셋의 확정, iii) 심사관 (피)인용에 대한 정의, iv) 심사관 (피)인용 발생 연도에 대한 정의, v) 심사관 (피)인용하는 후행 특허 보유 권리자 및 그 권리자 보유 미국 특허셋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분석 기준 체계

분석 기준 체계는 i) 분석 대상 특허셋에 대한 기준, ii) 특허 중심의 특허 개입 이벤트에 대한 기준, iii) 기업 중심의 특허 미개입 이벤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어, 분석 대상 특허셋의 확정에는 i) 권리자 단위, ii) 기술 분야 단위, iii) 발명자 단위 등이 있습니다. 특허 개입 이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 매입(거래)나 특허 소송/심판 등이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특허 미개입 이벤트에는 M&A나 투자 등이 있습니다.

https://whimsical.com/gc-m-and-a-MW5prktPLPKfErghR9isEy

이때, 위 예시에서는 i) 및 v)는 권리자 단위의 특허셋의 확정, ii)는 기술 분야 단위의 특허셋의 확정과 관련됩니다. 위 iii) 및 iv)는 심사관 피인용과 같은 분석 주제 항목/메뉴에 대한 정의와 관련됩니다.

중요 분석 기준 간략 설명

분석 기준 기준 설명 기타
현재 권리자 현재 권리자로서 특허 보유(출원+매입-매각)하고 있는 특허
(등록 후, 소멸(존속기간 만료, 연차 등록료 불납, 무효 등)된 특허수도 포함)
(출원-공개 후, 취하나 포기된 특허도 포함)
향후, alive(pending & 등록 유지)만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 반영 검토
기술 분야(CPC) 특정 기술 분야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으로 정의되는 경우,
  1. 특정 CPC 및 CPC 분류 체계 상의 그 특정 CPC의 하위에 있는 모든 CPC가 부여되어 있는 특허
  2. CPC가 주(main) 특허 분류로 부여된 특허 및 부(sub) 특허 분류로 부여된 특허도 포함
  3. ‘CPC vs.특허’ 간의 맵핑 관계의 업그레이드/변경 반영 | | | 기술 분야(키워드 표현) | 특정 키워드 표현을 특허의 i) 발명의 명칭, ii) 초록, iii)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된 특허로 정의되는 경우,
  4. 영국식 표현의 포섭(fibre → fiber, colour → color 등)
  5. 약어(예, GPS system → global positioning system) 통합
  6. AKA(also known as, 예, additive manufacturing → 3d printing) 통함
  7. 기타… | 1) Steming 된 표현(예, visualization, visualizing, visualed → visual) 통합 예정
  8. 실시예 영역에서 추출되는 키워드 통합 검토 | | 기술 분야(CPC + 키워드) | CPC는 기술 분야(CPC) 기준 적용 키워드는 기술 분야(키워드 표현) 기준 적용 | | | 매입(거럐) | 0) M&A를 통한 특허권 이전은 포함
  9. 발명자로부터 original assignee로의 양도는 매입(거래)에서 제외.
  10. 기업 그룹 간의 소유권 이전(예, Microsoft →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또는 Samsung Display → Samsung Electronics)은 매입(거래) 특허수에서 제외
  11. 부분(지분) 양도, 공유 권리자에서 일부 권리자의 추가 등 변동 제외 | | | 소송 | 1) 지방 법원(distric court) 1심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 및 확인 소송을 대상으로 함.
  12. ITC에서의 특허 소송(전체의 1.5% 미만)도 포함 예정 | | | 심판 | 1) 특허 심판원(PTAB)에 청구된 심판 중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계(inter party) 심판(무효심판, 확인심판)만 포함됨
  13. 특허청을 상대방으로 하는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은 제외 | | | 피인용 | 인용 관계에 있는 선행 특허(reference)의 출처
  14. 심사관이 인용하는 선행 특허
  15. 심사관이 거절에 사용한 선행 특허
  16. IDS에 의한 선행 특허 | 1) 배경 기술에 포함된 선행 특허도 포함 예정
  17. 해외 문헌도 포함 예정 | | 심사관 피인용 | 위 인용 관계 중 1) 및 2) | | | 거절 (참증) | 위 인용 관계 중 2) | 신규성 거절 선행 특허와 진보성 거절 선행 특허의 분리 제공 | | 거절 후행 특허수(*) | 거절 후행 특허수와 관련된 특허성의 판단에는 i) 신규성(novelty), ii) 진보성(nonobviousness)가 있음 | | | M&A/투자 | M&A의 범위
  18. PatentPia가 i)수집&인지하고, ii) 피인수 기업(acquiree)가 US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ii) PatentPia DB에 반영된 M&A만 취급
  19.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된 M&A는 피인수 기업의 특허 중 1개 이상이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되는 경우, 그 기술 분야의 M&A로 취급함 | 투자도 M&A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