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특히, 권리를 요구하는 특허 청구 범위)가 특허법에 정한 특허 허여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는 출원된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에는 i) 심사되는 특허 출원, ii) 선행 특허/비특허 문헌, iii) 거절 이유(신규성 부족, 자명성), iv) 거절 의견 발송 날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6/258,431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의 제 1항(독립항), 8항, 12항, 14항, 17항 및 20항이, 선행 특허인 Seoul Viosys사의 2015/0125355 특허 때문에, 미국 특허법 102조(신규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아래 예시는 대한민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0-2018-7034636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가 선행 특허인 하렉스인포텍사의 10-2001-0090485 특허 때문에, 대한민국 특허법 29조2항(진보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